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(직권등록취소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23조(직권등록취소)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