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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언론진흥기금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(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5조(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)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. <개정 2014.3.11> 1.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.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, 조사ㆍ연구, 정보화 사업 지원 3.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.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.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. 신문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.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.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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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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