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언론진흥기금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(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5조(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)
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. <개정 2014.3.11>
1.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
2.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, 조사ㆍ연구, 정보화 사업 지원
3.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
4.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
5.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
6. 신문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
7.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.
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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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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