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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언론진흥기금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(성과의 평가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7조(성과의 평가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>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>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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