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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5장 보칙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(권한의 위임 등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8조의2(권한의 위임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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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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