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· 제1장 총칙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7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)
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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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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