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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

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5.3.11][제목개정 2020.2.4]

제34조(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)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,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2.4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