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원보증법 제3조(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)
시행 2009. 1. 30. · 공포 2009. 1. 30. · 일부개정
제3조 (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)
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
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.
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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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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