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
건설청의 설치 등 · 시행 2026. 5. 12. · [전문개정 2014.6.11]
제38조(건설청의 설치 등)
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이하 "건설청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건설청은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0.6.9>
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20.6.9>
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6.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