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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제21조

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4.6.11]

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)
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.
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29, 2025.10.1>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,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⑤ 삭제 <2016.2.2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