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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제3조

「특허법」의 준용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4.6.11]

제3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3조부터 제7조까지, 제7조의2, 제8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