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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조의2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)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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