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(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5조(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25.4.22>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