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(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3조(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)
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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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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