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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<개정 2020.5.19>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1조의2 삭제 <2023.4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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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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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