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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<개정 2020.5.19>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(포상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9조(포상금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, 제8조의2,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15, 2020.6.2, 2025.10.1>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,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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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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