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5장 보호관찰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(보호관찰의 종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4조(보호관찰의 종료)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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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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