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예비, 음모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조의2(예비, 음모)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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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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