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법 제10조의2
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· 시행 2026. 10. 2. · [본조신설 2019.1.15][제목개정 2025.11.11]
제10조의2(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
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"보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5.11.11>
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4.7, 2020.12.29, 2023.7.18, 2025.12.30, 2026.2.3>
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.
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1.11>
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⑦ 보장원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