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법 제52조
아동복지시설의 종류 · 시행 2026. 10. 2.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
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3.22, 2017.10.24, 2019.1.15, 2021.12.21, 2023.7.18, 2025.4.1>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