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
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· 시행 2026. 9. 11. · [본조신설 2018.12.18]
제46조의2(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)
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.
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21.4.20>
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