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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2장 배서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13조(배서의 방식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13조(배서의 방식)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[보전]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 ② 배서는 피배서인(被背書人)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(백지식 배서).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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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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