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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3장 인수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29조(인수의 말소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29조(인수의 말소)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.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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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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