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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5장 만기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34조(일람출급 어음의 만기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34조(일람출급 어음의 만기)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.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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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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