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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3절 참가지급 <개정 2010.3.31>

어음법 제60조(참가지급 제시의 필요)
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
제60조(참가지급 제시의 필요)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.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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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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