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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)
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
제11조의2(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)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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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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