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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<개정 2011.4.14>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반론보도청구권)
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
제16조(반론보도청구권)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,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.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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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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