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· 제2절 조정 <개정 2011.4.14>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(결정)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제21조(결정)
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(却下)하여야 한다.
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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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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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