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· 제4절 소송 <개정 2011.4.14>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(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)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제31조(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)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,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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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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