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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(목적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(施設貸與業), 할부금융업(割賦金融業) 및 신기술사업금융업(新技術事業金融業)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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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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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