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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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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