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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(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3조(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)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. 1.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(融通) 2.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.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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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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