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(모집인의 등록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4조의3(모집인의 등록)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2>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6.3.29, 2020.3.24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 3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이 법등"이라 한다)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(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(成年者)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(未成年者)로서 그 법정대리인(法定代理人)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.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(社團)이나 재단(財團)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(이하 "여신전문금융업협회"라 한다)의 장에게 위탁한다. <개정 2015.1.20, 2016.3.29>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,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0.3.12, 2016.3.29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