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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(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5조(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) 신용카드는 양도(讓渡)ㆍ양수(讓受)하거나 질권(質權)을 설정(設定)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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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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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