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(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6조의5(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)
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, 반환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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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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