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(거래조건의 주지의무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8조(거래조건의 주지의무)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2.3.21> 1.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(料率) 2.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.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.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