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(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8조의4(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)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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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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