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(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9조의2(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)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
2.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
3.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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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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