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(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24조의2(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)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"금지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삭제<2020.3.24> 2.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5.1.20, 2016.3.29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