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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1절 신용카드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(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27조의5(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)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. 1.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.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.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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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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