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3절 할부금융업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(적용 범위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8조(적용 범위)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. <개정 2016.3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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