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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(허가ㆍ등록의 신청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4조(허가ㆍ등록의 신청)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상호(商號)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. 자본금 및 출자자(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)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(持分率) 3. 임원의 성명 4.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.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.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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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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