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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(자금조달방법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47조(자금조달방법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. 1.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,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,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. 사채(社債)나 어음의 발행 3.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.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(貸出債權)의 양도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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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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