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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5장 감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출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54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 1.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. 삭제<2015.7.31> 3.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.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(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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