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63조(가입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63조(가입)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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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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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