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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

벌칙 · 시행 2026. 1. 2. · [본조신설 2020.3.31]

제42조(벌칙)
① 제19조의2제3항(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② 제19조의2제3항(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(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)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. 다만,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