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우편법 제3조

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· 시행 2026. 3. 31. · [전문개정 2011.12.2][제목개정 2014.6.3]

제3조(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)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6.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