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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제35조

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· 시행 2026. 3. 31. · [전문개정 2011.12.2][제목개정 2015.12.22]

제35조(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)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