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

위원회의 설치 · 시행 2025. 10. 23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
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3.23>
② 위원회는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3.2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