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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제7조

유치원의 구분 · 시행 2026. 5. 19.

제7조(유치원의 구분)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0.3.24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