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제2조
정의 · 시행 2026. 3. 10. · [전문개정 2013.1.23][법률 제13510호(2015.11.20)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5.2.3, 2025.10.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